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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5-3호) 외화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소비자경보 내용>

 

  그간 금융당국외화보험*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도개선지속해왔으나,

 

         *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 

 

    ○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으로 외화보험판매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상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하고자 유의사항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아닙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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