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센틱금융그룹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선택부터 이용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당사는 이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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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6대 판매 원칙’ (상세 해설)고객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순간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6대 판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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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의 원칙: 고객 맞춤형 제안- 의미: 고객님의 재산 상태, 투자 경험, 가입 목적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우리의 실천: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품만을 엄선하여 제안합니다. -
2. 적정성의 원칙: 위험 방지 알림- 의미: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위험 감수 능력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우리의 실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이 무리하게 투자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계약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주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3. 설명 의무: 투명한 정보 공개- 의미: 상품의 핵심 내용과 위험 요인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우리의 실천: 어려운 전문 용어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 등 고객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핵심설명서’를 통해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선택권 존중- 의미: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의 실천: 대출을 빌미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꺽기’ 행위 등 고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5. 부당권유행위 금지: 정직한 상담- 의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거짓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 우리의 실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보장된다”는 식의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여 상담합니다. -
6. 광고 규제: 정확한 정보 전달- 의미: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 안내 사항을 포함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의 실천: 모든 홍보물은 준법감시인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며, 고객님이 오해할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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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4대 권리’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 어센틱은 고객님이 이 권리를 쉽고 편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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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 | 고민할 시간을 드립니다- 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제외)이내에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잘못된 판매는 바로잡습니다- 내용: 회사가 위 6대 판매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객님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해지 시 금융회사는 해지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 자료열람요구권 |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내용: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객님은 회사가 보관 중인 상담 기록이나 녹취록 등의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약속: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시 법령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에 대해 책임집니다- 내용: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고객님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의 약속: 과실이 확인될 경우, 회피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정당한 배상 절차를 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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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프로세스 및 소비자보호 체계고객님의 불편은 우리의 가장 큰 트렌드인 ‘고객보호’를 실현하는 소중한 피드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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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 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보장성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제외) 이내에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➀ 민원 접수홈페이지, 콜센터, 방문 등 편리한 경로로 의견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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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신속 조사민원 내용에 대해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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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전문 심사준법감시부에서 법률 및 약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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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결과 통보심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구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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