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구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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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6조 2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2조 3항 |
| 제정.시행일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4일 |
| 개정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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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영향 |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과 법규 준수를 통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춤 |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 |
| 적용대상 |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 및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주요대상 | ・내부통제 조직 및 업무분장 기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역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의 법규 준수 기준 ・보험모집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기준 ・불완전판매 방지 및 준법교육 ・민원처리, 개인정보보호, 광고·선전, 리스크관리 등 업무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역할 ・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단계의 소비자보호 기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방지 ・민원·분쟁 관리 및 소비자 피해구제 ・광고물 심의,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점검, 평가 및 개선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