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구분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기준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다운로드 | |
| 근거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6조 2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2조 3항 |
| 제정.시행일 | 2020년 08월 01일 | 2021년 09월 14일 |
| 개정 |
• 개정 일자: 26.01.30
• 주요 개정 내용: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 등 |
• 개정 일자: 25.01.13
• 주요 개정 내용: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
| 금융소비자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증대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제고 |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
| 적용대상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 |
| 주요대상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및 점검·조치 및 평가 • 고령자·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 |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