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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송금을 하셨다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는 내가 이체한 은행 또는 돈이 이체된 은행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급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 정지 방법
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➁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서면으로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 유선 신청 후 3영업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되어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