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 요구권 안내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연락 금지 요구권
요청절차 및 방법 안내
  • 접수 시에는 필히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셔야 요청이 완료됩니다.
  • 문의 전화 02-6417-0177
방법 세부내용
이메일을 통한 접수 [email protected]
팩스를 통한 접수 02-603-0090
우편을 통한 접수 (04782)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6길 53 4층 소비자보호팀
연락 금지 요구권
철회 방법 안내
  • 접수 시에는 필히 신분증 사본 및 연락 금지 요구권 철회요청서를 첨부하셔야 요청이 완료됩니다.
  • 문의 전화 02-6417-0177
방법 세부내용
이메일을 통한 접수 [email protected]
팩스를 통한 접수 02-603-0090
우편을 통한 접수 (04782)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6길 53 4층 소비자보호팀
소비자보호팀
  • TEL
    02-6417-0177
  • FAX
    02-603-0090
*팩스 발송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 금지 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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