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센틱금융그룹(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 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4장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6장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회사는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