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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5-5호)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하여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소비자경보 안내>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65) 상향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 정부 산하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매월 장려금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

  

,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사칭거짓 뉴스 영상인터넷 기사 정부 지원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발령합니다

 

       ※ 불법업체홈페이지 차단된 상태이나, 도메인변경하며 새로운 홈페이지 개설 중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 어르신께 동 소비자경보를 적극 공유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원금 고수익 지급보장한다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사기의심하세요!

 

온라인에서 접하는 광고는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중앙 부처의 모든 복지서비스복지로(bokjiro.go.kr)에서 조회하세요!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도메인 끝부분이 go.kr또는 or.kr인 것을 명심하세요!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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