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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5-6호) 가상자산 차익거래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심하세요!

<소비자경보 내용>


최근 A업체가상자산거래소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 1.84.6%)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코인예치받고 있습니다.

 

    ○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을 통해 코인예치받아 모집인원·규모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규모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 높아* 금융소비자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②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③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④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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