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24.上반기 약 17억원 ➜ ’25.上반기 약 140억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②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시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③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여 배달·택시 영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