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 판매 건수 : (’23년)11,977건 → (’24년)40,594건→(’25.1~10월)95,421건
◦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①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②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
◈(향후계획)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