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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2호) 달러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발령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 판매 건수 : (’23년)11,977건 → (’24년)40,594건→(’25.1~10월)95,421건

 

  ◦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①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②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

 

 

◈(향후계획)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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