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가격 상승 랠리*로 인해 실물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마켓 등)을 통한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순금 1돈(3.75g)] ’25.10.1. 777,000원 → ‘26.2.3. 1,006,000원(29.5%↑)
**[’25.10월] 1건 → [11월] 13건 → [12월] 9건 → [’26.1월] 11건 (금감원 접수민원 기준)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개인간 금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주요 특징>
① (자금세탁대상 물색)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편취하기 위해 환금성이 좋은 고액 자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② (선입금) 사기범은 미리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예약금을 이체합니다.
③ (거래 방해요소 차단) 사기범은 본인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며, 거래 전후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금 편취 사기는 연령, 직업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③ 사전에 본인의 계좌번호는 공유하지 마시고,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세요.
④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보세요.
⑤ 개인 간 금 거래로 계좌가 동결될 경우 장기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⑥ 금뿐만 아니라 은, 외화 등을 직거래할 때도 주의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금 거래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