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5.9월) 1건 → (10월) 4건 → (11월) 5건 → (12월) 7건 → ('26.1월) 33건 → (2월) 12건
◦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
- 먼저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업자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②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
③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