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일명 '매매예약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매매예약금은 사인(私人)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임대차보호법」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은 보증기관(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 시에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② 매매예약금에 대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홍보물을 유의하세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어떤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③ 당장은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는 주택 가격 및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