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소비자경보 | (주)어센틱금융그룹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12호) "전세보증금인 줄 알았는데 보장이 안 된다고?"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 주의보

□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권유(일명 '매매예약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예약금사인()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해당되지 않고,「임대차보호법」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대출이용하여 매매예약금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요구됩니다.

 

금융소비자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불가능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전세대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보증기관(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 시에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매예약금에 대해 대출많이 해준다는 홍보물유의하세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어떤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③ 당장은 대출을 이용하여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는 주택 가격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상당한 대출금 일시상환해야 할 수 있어요!

어센틱 플래너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