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소비자경보 | (주)어센틱금융그룹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13호)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제 계좌에 종속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매입하여 가상계좌가 발급가맹점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거나,

  카드회원에게 거래실적을 축적하여 신용도향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 물품거래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여러분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거래시 거래 상대방의 계좌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계좌는 타인에게 대여판매도 안 돼요!!

 

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②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가상계좌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의심하세요! 

③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어센틱 플래너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