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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14호)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 최근 '1,200%룰*'의 GA 확대 적용('26.7월)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 

    *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

    *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

 ⇒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승환시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급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④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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