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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16호)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 최근 정부지원사업(차량 할부금 대납)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 등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의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유의사항 >

(이면계약 No) 거래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제3자에게 계약체결 위임 No)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과도한 대출 No) 중고차 시세·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으세요! 

(용도외 사용 No) 대출금은 차량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과도한 부대비용 No)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부대비용 등을 요구받는 경우 계약을 재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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