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투자자문사(이하 "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이하 "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 특히 투자일임자산인 경우,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세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 및 보관하고 이를 운용(투자)하는 행위는 불법이니 불법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은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와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