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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19호) 주차비, 출장비도 이자였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총 12건)되고 있습니다.

  ※ ('26.1월) 1건 → (2월) 0건 → (3월) 2건 → (4월) 1건 → (5월) 4건 → (6월) 4건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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